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
- (독거노인)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
- (노인 2인 가구) 노인 2인 가구로 구성되며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가구 중
① 한 명이 질환(당뇨, 혈압, 뇌졸중 및 치매 둥)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
②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
- (조손가구) 노인과 손자녀(24세 미만)으로 구성된 가구 중
① 노인 1인 및 손자녀 :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
② 노인 2인 및 손자녀 :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
- (장애인 가구)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,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
장애인으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 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장애인(*선정 제외 대상 : 정부(지차제)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)
※ 예비 대상자 발생 시 소득, 돌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
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전화 신청
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서비스 신청 접수
(지역센터, 읍·면·동)
대상자 상담 및 신청 접수
(지역센터)
승인 및 결정
(시·군·구)
설치업체 일정
조율 및 설치
설치 및 관리
(계약기간 5년)
종결 및 해지
(이사, 입소 등)
댁내 장비의 응급 호출, 화재 감지, 가스누출 감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게이트웨이에서 소방서로 자동 신고
응급상황 정보, 활동량 데이터, 장비작동도 및 상태 정보 등을 디지털 돌봄시스템에 전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