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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

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게이트웨이(GW),
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,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
대상자가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.
 

신청자격

독거노인: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
노인 2인 가구: 노인 2인 가구로 구성되며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가구 중
  1. 한 명이 질환(당뇨, 혈압, 뇌졸중 및 치매 둥)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
  2.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
조손가구: 노인과 손자녀(24세 미만)으로 구성된 가구 중
  1. 노인 1인 및 손자녀 :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
  2. 노인 2인 및 손자녀 :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
장애인 가구: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,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 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
(*선정 제외 대상 : 정부(지차제)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)
※ 예비 대상자 발생 시 소득, 돌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
 

신청방법

  •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전화 신청
  •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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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비스 신청 절차

  • STEP 01서비스 신청 접수

    서비스 신청 접수

    (지역센터, 읍·면·동)

  • STEP 02대상자 상담 및 신청 접수

    대상자 상담 및 신청 접수

    (지역센터)

  • STEP 03승인 및 결정

    승인 및 결정

    (시·군·구)

  • STEP 04설치업체 일정 조율 및 설치

    설치업체 일정
    조율 및 설치

  • STEP 05설치 및 관리

    설치 및 관리

    (계약기간 5년)

  • STEP 06종결 및 해지

    종결 및 해지

    (이사, 입소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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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비스 내용

  • 응급상황 자동 신고
    댁내 장비의 응급 호출, 화재 감지, 가스누출 감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게이트웨이에서 소방서로 자동 신고
  • 대상자 활동 및 상태 정보의 전송
    응급상황 정보, 활동량 데이터, 장비작동도 및 상태 정보 등을 디지털 돌봄시스템에 전송
  •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
    위반시 "정보통신망법"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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