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
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,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
(다만,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)
-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제외
※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, ①~⑤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
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
② 가사・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
③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
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
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이하‘지자체’)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
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・면・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-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, 우편・팩스* 또는 온라인(복지로, www.bokjiro.go.kr)으로도 신청 가능
서비스 신청 접수
(읍·면·동)
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
(수행기관)
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
(수행기관)
승인 및 결정
(시·군·구)
서비스 제공
(수행기관)
재사정
(수행기관)
종결 및 사후관리
(수행기관)
| 사업명 | 사업내용 |
|---|---|
| 안전지원 서비스 |
-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안녕 여부는 물론 생활환경,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까지 점검・지원하는 서비스 - (서비스 내용) 안전・안부확인(방문・전화・ICT), 생활안전점검, 정보제공, 말벗 |
| 사회참여 서비스 |
-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・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- (서비스 내용)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, 자조모임 |
| 생활교육 서비스 |
- 사회적, 신체적,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・예방하기 위한 교육・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- (서비스 내용) 신체건강・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|
|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|
-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,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- (서비스 내용) 이동활동지원, 가사지원 |
| 연계서비스 |
-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- (서비스 내용) 생활지원연계, 주거개선연계, 건강지원연계, 기타 서비스 등 |
| 특화서비스 | - 고립, 우울,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활동 제공 |
| 사후관리 서비스 | -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|



